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0 (2015.02.06)
조심2013중3918 (2014.07.15)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소외 법인이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대법원 2015두39835
이AA
ㅇㅇ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48100 판결
2015. 7. 2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
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3. 30.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