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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6 2016고단18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고인과 C의 자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파주시 F맨션 404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3. 21:25경 파주시 F맨션 404호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E(6세)이 탄 음식을 먹는 것을 보자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이를 무시한 채 그 음식을 바닥에 엎어버리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아동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17:50경 위 F맨션 404호에서, 피해아동 D(9세)이 C로부터 용돈 관리 문제로 훈계를 받을 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2회 찬 뒤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약 2m정도 현관문 방향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위 F맨션 404호 앞 복도에서, C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404호 작은방 복도 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404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창문 1점을 떼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19:20경 위 F맨션 404호에서, 피해자 C가 저녁을 늦게 차려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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