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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