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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10.선고 2014누60513 판결

청산금

사건

2014누60513 청산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59231 판결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4,660,607원 및 그 중 1,268,626,605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6,169,368원 및 그 중 1,270,323,4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5,845,968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4,454,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금청산금의 지급,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금청산금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현금청산금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위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를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을 공고하였고, 다시 그 기간을 2012. 12. 20.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377호로 2007.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2008, 3, 30. 임차인이 이주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3) 피고의 정관

피고 정관 중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및 정비사업비 부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

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

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이주대책)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

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할 때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

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

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

원은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하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1.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

2.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3.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제54조 (청산금 등)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

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

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

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

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 · 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 인건비 · 통신비 ·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

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4) 피고는 2007. 10. 28.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6. 계약금액: 84,629,181,283원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원의 이주비 및 피고의 사업경비는 시공사가 피고 및 피고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고, 이때 피고 및 피고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시공사는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피

고가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7조(공사계약금액)

① 피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

서 제6항에 명시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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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주비의 대여)

① 시공사는 피고의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대여금융기관으로부터 기본 이주비 명

목으로 합계 484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의 종전 건축물(대지 포함)의 평가금액을 기준으

로 차등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이자 이주비는 필요시 피고와 협의하여 추가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입주 지정일까지는 시공

사가 피고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매월 대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해당 조합원이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

여야 하며 연체 시 대여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

액을 대여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세대당 배정된 이주비(기본 및 유이자)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원 명의로 대여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대여금융기관이 해당조합원 재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지급보증을 대여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명

의로 해당조합원의 재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여 이전에 피고의 모든

조합원은 대여금융기관 대출관련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주비 지급 전에 반드시 조합원 건축물의 소유관계, 세입자 이주완료 여

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한편 피고는 2013. 11.경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이주비 등의 대여)

① 피고는 조합원 이주비를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한

도 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공

사의 보증 없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 조합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피고가 납부하고, 추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해당 조합원이 해

당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연체 시 대여금

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대여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08. 3.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331,6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985,715원은 시공사가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는 형태로 시공사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2013. 12, 23. 시공사로부터 시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2008. 3. 20.부터 2013. 12. 26.까지(2013년 11월분까지)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사업비 대출금이자 등 합계 16,023,905,538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8) 시공사 또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역은 별지 이자 내역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시공사의 요청을 받은 이후 2013년 12월분부터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다.

9) 한편 국민은행은 2008. 2. 22.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2,366,768원(상환 원금 331,600,000원 + 2014. 3. 21.부터 2014. 4. 10.까지의 이자 766,768원)을 변제하였고, 2014. 4.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10)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가) 감정인은 제1심 법원의 2012. 12, 21.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서울 강서구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에 지역요인 개별요인·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다. 나아가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유사한 서울 강서구 F 토지를 보상선례로 채택한 다음, 정상적인 시장의 지가수준, 인근 보상선례가격 등과의 형평성 및 지역별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개별요인 - 기타요인 산정결과 및 그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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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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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2. 12. 21. 현재 평가대상 건물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 다만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할 당시 위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감정평가서(2007. 10, 26. 기준)와 주위 탐문, 평가목적 및 주위환경, 평가선례 및 각종 공부 등에 따라 표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85,343,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산금액의 범위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184,9 8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85,343,4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인 서울 강서구 E 토지는 이른바 세각(가) 토지로서 세로(가) 토지인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이 우세함에도 비교표준지를 세로

(가)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와 도로조건이 같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감정인은 서울 강서구 F 토지를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기타요인보정치를 1.27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건설경기 악화 및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이 81.97%로 정하여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당 260만 원 상당으로 매매가격이 정하여진 최근의 거래사례를 반영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결과 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1,196,449,050원이다. 이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8년도 기준 스카이뷰를 참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고시한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가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고, 종전 감정평가에서도 비교표준지를 세로(가)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모두 세로(가)로 보아 개별요인 평가에서 1.00의 수치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사례는 2013. 12. 25. 거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 기준인 가격시점 2012. 12. 21.과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쟁송목적에서 평가된 서울 강서구 F 토지를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사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12. 21.이고, 제1심 법원의 감정 역시 위 날짜를 가격시점으로 하였는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7.10. 26.을 가격시점으로 한 종전자산 평가결과보다 그 감정평가액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법원의 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청산금은 1,270,323,400원(= 1,184,980,000원 + 85,343,4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것이다.

3)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

가) 구 도시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1.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150일을 경과하는 날부터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270,3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정비사업비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점,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점,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1조 및 피고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는 원고의 분담률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2) 이주비 대출금 이자 반환채권과의 상계항변

피고는 2007. 10. 28.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가 피고의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를 시공사 또는 피고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시공사 또는 피고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그 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자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또한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시공사 및 피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상계한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공제항변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청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비사업비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제1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피고와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 미리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의 정비사업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주비 대출금 이자 반환채권과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시공사 또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지위 상실 이후인 2013. 1.부터 2014. 3.까지 대신 납부한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국민은행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에 대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희망하는 금액을 이주비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은 2008. 3. 14. 원고에게 이주비 331,6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은 기준금리(MOR)에 1.05%p를 더한 값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가 시공사와 사이에 2007. 10. 28. 체결한 공사계약 제16조와 2013. 11.경 변경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제17조(이하 위 공사계약 제16조와 변경된 공사계약 제17조를 통틀어 '이주비 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로 나뉘는데, 기본 이주비의 경우 입주 지정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시공사가, 그 이후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피고가 각 조합원을 대신하여 매월 대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는, 자신은 이주비 약정에 따라 무이자인 기본 이주비만을 대출받았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 이자채무의 부담주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이자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그 이자를 시공사나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 상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하되, 다만 위와 같은 이주비 약정에 따라 피고와 시공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이주비 약정은, 피고는 대여금액, 상환조건, 분양계획의 관리, 의무승계자와 상환책임 등을 피고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합원이 이주비 상환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해당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변경계약 제17조 제5항), 대여시부터 채권회수시까지 그 대출받은 자가 조합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정에서 정한 피고와 시공사의 대위변제 역시 그 수익자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조합원이 아니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주비 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그런데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2. 12. 21.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주비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시공사는 2008. 3. 20.부터 2013. 11. 20.까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자(2008. 3.분부터 2013. 11.분까지)를, 피고는 2013. 12. 20.부터 2014. 3.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대출이자(2013. 12.분부터 2014. 3.분까지)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그 구체적인 납부내역은 별지 대출이자내역 기재와 같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및 시공사가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는데, 위와 같은 이주비 약정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12. 12. 21.부터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3. 1.부터 2014. 3.까지 원고가 얻은 이자 상당액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및 시공사에게 그 대출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공사는 2014. 8. 14. 피고에게 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자 84,601,525원(2008. 3. 20.부터 2013. 12. 26.까지 대신 납부한 것)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는 2014. 8.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채권은 원 금 채권과 독립된 채권으로서 별도로 그 부분 채권까지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원금 채권과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전부, 즉 2008. 3. 20.부터 2013. 12. 26.까지 대신 납부한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자 부분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12. 12. 21. 이후 대신 납부한 부분이므로 그 이전에 시공사가 납부한 이자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계충당

가) 피고가 납부한 2013. 12. ~ 2014. 3. 이자 부분 상계(이하 '1차 상계'라고 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므로 (민법 제493조 제2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할 것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도 상계가 가능하며,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을 것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2013. 12. 20. 1,151,060원, 2014. 1. 20. 1,188,490원, 2014. 2. 20. 1,188,490원, 2014. 3. 20. 1,073,475원, 합계 4,601,515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4. 28.자 준비서면 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자동채권인 피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발생일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수동채권인 원고의 청산금채권의 변제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4. 4. 11.이지만, 그 이전에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1), 결국 피고가 2013. 12. 20.부터 2014. 3. 20.까지 이주비 대출이자를 각 납부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때에 바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청산금채권과 각 상계적상에 놓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대출이자 납부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대등액에서 각 상계하면, 원고의 청산금채권 1,270,323,400원은, 2013. 12. 20. 1,151,060원, 2014. 1. 20. 1,188,490원, 2014. 2. 20. 1,188,490원, 2014. 3. 20. 1,073,475원의 범위에서 각 발생일에 소급하여 순차로 소멸하고, 마지막 상계적상일인 2014. 3. 20.을 기준으로 원고의 청산금채권은 1,265,721,885원(= 1,270,323,400원 - 1,151,060원 - 1,188,490원 - 1,188,490원 - 1,073,475원)이 남는다. 따라서 1차 상계 후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채권의 원금 잔액 1,265,721,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상계의 소급효로 인하여 원고가 선의 또는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할 때마다 청산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즉시 소멸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1차 상계의 상계적상일을 당심과 달리 2014. 4. 28.로 판단하여 피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원금 4,601,515원뿐 아니라 그에 대한 2014. 4. 2 8.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합계 4,655,08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일까지의 원고의 청산금채권 중 2014. 4. 12.부터 2014.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958,287원과 원금 1,270,323,400원을 상계한 다음 청산금채권의 원금 잔액 1,268,626,605원과 이에 대한 2014. 4. 29.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당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선 안 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차 상계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청산금채권 원금 잔액 1,268,626,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는다고 할 것이다.

나) 시공사가 납부한 2013.1. ~ 2013.11. 이자부분 상계(이하 '2차 상계'라고 한다)

시공사가 원고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2013. 1. 21. 1,244,817원, 2013. 2. 20, 1,244,817원, 2013. 3. 20. 1,120,716원, 2013. 4. 22. 1,239,184원, 2013. 5. 20. 1,199,210원, 2013. 6. 4. 439,710원, 2013. 6. 20. 774,036원, 2013. 7. 22. 1,161,054원, 2013. 8. 20. 1,199,756원, 2013. 9. 23. 1,194,304원, 2013. 10. 21. 1,152,877원, 2013. 11. 20. 1,191,307원, 합계 13,161,788원을 각 납부한 사실, 시공사가 2014. 8. 14. 원고에 대한 위 대출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4. 10. 7.자 준비서면)에서 그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서면이 2014. 10.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수동채권인 원고의 청산금채권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양수금채권도 본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가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인 2014. 10. 13.을 기준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이 1차 상계 후 남은 청산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2014. 10. 13.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의 남은 채권은 원금 1,268,626,605 원과 이에 대한 2014.4.29.부터 2014.10.13.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9,195,790원(= 1,268,626,605원 × 168일/365일 × 0.05, 원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피고의 양수금 채권 13,161,788원은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상계충당의 법리에 따라 그 중 지연손해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2차 상계 후 원고의 청산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원금 1,268,626,605원과 지연손해금 16,034,00 2원(= 29,195,790원 - 13,161,788원)이 남는다.

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공제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07.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3.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인도된 이상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은 모두 그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2차 상계충당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채권 가운데 1,284,660,607원(= 청산금채권 원금 1,268,626,605원 + 2014. 10.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16,034,002원) 및 그 중 청산금채권 원금 1,268,626,605원에 대하여 2차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주석

1) 피고는 원고의 청산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2013. 7, 16.자 답변서 및 2013. 10. 18.자 준비

서면에서 이미 위 청산금 채권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항변을 해왔

으므로, 이는 피고가 위 청산금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2013. 7. 16.자 답변서 및 2013. 10. 18.자 준비서면에서 시공사가 납부한 이자부분에 관하여

상계항변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효

한 상계항변을 한 것은 2014. 10. 7.자 준비서면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