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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D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E 회원들로 D 관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해자 G은 처 H과 함께 D 내에서 건어물과 액세서리 등의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남양주시는 기존에 5일장이 열리던 남양주시 F 파출소 인근 지역에서 장날이 되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D을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이전된 5일장을 E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 7:00경 남양주시 F 파출소 인근 축협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장이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서 천막을 펴고 장사를 하려하자 천막을 펴지 못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8. 10:30경 새로 이전한 5일장 장소인 남양주시 I에서 피해자의 처 H이 자판대를 펴고 영업을 하려 하자 "장사를 하지 말라"고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액세서리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3. 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H이 자판대를 펴고 영업을 하려 하자 자판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액세서리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