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7고정1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23: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보호법( 주류판매) 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제 2조 제 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