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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6;공1979.8.1.(613),11975]

판시사항

가. 소송상의 화해를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 가 소송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한다.

원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

피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4 제외)

준재심대상화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방순원, 정춘용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 기재의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준재심원고) 1, 원고 2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1 및 원고 3, 원고 4가 피고(준재심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71나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1972. 12. 29에 원심판결 적시의 준재심 대상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위 소송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을 제6호증 「서증」을 피고 1과 그의 매부인 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혐의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그들의 위 서증 위조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 원고 1에게 1977. 6. 5에 불기소처분 통지를 하고 동월 29일에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망 소외 1 및 원고 3, 원고 4는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적시 (1) 내지 (6)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부재자인 소외 3의 소유로서 동인이 1971. 1. 29에 그에 대한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1938. 2. 17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순차의 재산상속인을 거쳐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은 1968. 8경 위 소외 3이 1958. 2. 18 사망한 것 같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그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3의 상속인도 아닌 피고 1, 피고 2, 그들의 모인 망 소외 4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동상속한 듯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1은 위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 피고 1 등 위 3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3인등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5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그의 동생이며 위 소외 3의 양부인 소외 6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소외 6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하여 놓은 것이므로, 위 소외 6이나 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3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위 3인 명의의 상속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위 을 제6호증을 제출하여, 제1심에서는 위 「서증」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1972. 11경 위 「서증」의 진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 소외 7로부터 작성년도도 1930년도 경이라는 감정이 나와서, 원고들은 패소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972. 12. 29 위와 같은 화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1975. 7경 타로부터 위 「서증」이 피고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이를 위조한 것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1이 1977. 1. 22에 피고 1과 위 소외 2를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1977. 6. 5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통지를 검찰청으로부터 받고 동월 29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받은 후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서증」을 동인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하게 된 것은 피고 1의 위조문서 제출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화해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취소를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동법 제431조 에 의하여 위 화해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서증에 대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그것으로 인하여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화해를 하게 된 경우와 같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그것이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건에 적합한 판례가 아니다(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을 제6호증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다고 부가하여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대법관 임항준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4.28.선고 77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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