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6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2:5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