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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뉴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직장을 잡았는데 출퇴근이 힘들다. 직장에서 선불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일단 차량을 먼저 달라. 돈은 2018. 12. 24. 16:00경까지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그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18. 12. 20.경 곧바로 보험가입, 차량검사, 오일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0만원만을 먼저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뉴그랜저 차량 1대를 탁송으로 교부받고도 2018. 12. 24.경까지 위 차량 매매대금 잔금 1,205,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20:30경 경남 의령군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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