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2008. 11. 2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그 후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빌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위배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