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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37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8,391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피에스건설(이하 ‘피에스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다음(지분율 : 피에스건설 87%, 피고 13%) 2010. 1. 18.경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825,964,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경 피에스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원도급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건설자재 납품하도급 동의서'에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원도급공사에 공급하고 아직 34,158,391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피에스건설은 공동 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에스건설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상법상의 상행위이며, 위와 같이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에스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레미콘대금 34,158,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금액 중 피고의 지분인 13%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