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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4. 06:14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점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5. 2.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8. 6. 2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