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29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13.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13.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