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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구단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D이 2014. 6. 11. 종업원 E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고 요구하였고, E는 성매매 여성인 성불상 F으로 하여금 위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부산북부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E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5. 피고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4. 11.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4. 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6.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4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경된 2014. 11.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유흥주점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종업원인 E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E가 유흥접객원을 합석시킨 사실이 있을 뿐, 손님들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