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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20: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 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양성),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최근 판결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