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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정189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101동 104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원생인 F(G생)이 울면 수영장이 딸린 방에 혼자 넣고 문을 닫은 후 혼자 울게 하고, 3분 내지 5분 정도 F이 울다가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1. 14.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기 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아동의 연령,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과 그 문화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