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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서울 중랑구 동 일로에 있는 먹 골 역 부근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B(55 세) 을 불러 자신의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B이 승용차를 공 릉 역 쪽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뒷머리 부위를 3~4 번 때리고,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2~3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공소장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성이 높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어서 보호 관찰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