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1998.2.1.(51),446]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규정의 의미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사 유영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는 형식승인을 신속하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전기용품의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