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56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해수야놀자 앞에서부터 석남동 sk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