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47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산일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