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47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산일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30.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산일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