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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2. 5. 16. 01:31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 광명맨션 앞에서, ② 같은 해

6. 14. 01:4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동 대구교도소 동편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