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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2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이마트트레이더스 방면에서 신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충전소 앞 편도 4차로를 4차선을 따라 샛뿔 삼거리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을 따라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SM7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