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추행유인부착명령
2013고합39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추행유인
2013 전고18(병합) 부착명령
A
김은심(기소), 정현승(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11. 15.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농구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E(11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며 게임비 40,000원 가량을 주어 환심을 산 후 다음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 위 'D게임랜드'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혼자 과자 등을 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면서 같은 동에 미리 구해둔 숙소인 F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같은 날 오전경 함께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에게 49,000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여 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을 자고, 다음날인 2013. 4. 15.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며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2013. 4. 16. 19: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4. 14. 06:00경 위 F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어 좌우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녹취록
1. 감정결과회보(증거기록 제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1)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법령의 변경에 따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판시 추행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 어린 남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지적능력 부족에 기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능지수 77의 경계성 수준에 해당되어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이 제한적인 점, 정상적인 이성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동성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고2), 정신병 질 자선별도구(PCL-R) 결과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 및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응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고, 다른 한편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각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1) 추행유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2 제4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바, 위 조항은 법률 제11731호로 삭제되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전조사서에 포함된 KSORAS 결과표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점수가 13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점
수는 '이전 성범죄 횟수'를 '1회'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은 '책임 회피로[조사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유인한 점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 안에 넣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청구전조사서
제3쪽), 피해자에 대한 유인 과정에서 유형력은 행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 안에 넣었
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부착명령청구
자는 조사 당시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하여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청구전조사서 제14쪽)] 각 결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해당 각 점수를 빼면 재범 위험성 점수는 11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