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9
OOO
OOO세무서장
2016. 05. 12
2016. 06. 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3. OO OO구 OO동 144-1 답 523㎡를 매수한 후 2003. 8.
7. 인접 농지인 같은 동 144-2 답 67㎡를 합병한 후, 2013. 8. 1. 그 중 104㎡를 같은
동 144-4로 분할하고, 2014. 9. 5.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위와 같이 분할하고 남
은 같은 동 144-1 답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5,812,000원에 양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 「2011. 12. 28.」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9,858,10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2014. 12. 31. 피고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인 「2013. 6. 21.」의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43,964,080원으로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경정청
구를 불채택한다'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10.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액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문지지구 개발사업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 시행방법 :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정 : 이 사건 토지 포함
- 용도지역 변경조서 :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문지지구의 주거지역
등 편입
2012. 10. 25. OO연구개발특구 2단계 환지계획인가
2012. 11. 1. OO지구 개발사업조합원에게 환지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
2013. 6. 21. OO연구개발특구 2단계(OO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2014. 6. 26.
OO지구 개발사업조합과 주식회사 AA유앤아이 사이의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2)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의 범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
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원고는 2004. 9. 5. 주식회사 AA
유앤아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인 2011. 12. 28.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