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2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P, Q의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 피고가 작성한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압연, 냉연, 열연, 철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 15.경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이다. 2) 원고 C은 1999. 6.경부터 2010. 7. 9.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V은 1996. 9.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1996. 11. 1.부터 W회계법인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2. 1.부터 원고 A에서 파견 형식으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4.경 W회계법인에서 퇴사한 후 2005. 11. 1. 원고 A의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2011. 4. 12.까지 원고 A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A의 2005년도(제10기 사업연도)부터 2009년도(제14기 사업연도) 3분기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4) X는 공인회계사로서 1998년부터 피고의 광주지점 부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의 계열사 1) Y 주식회사(2009. 7. 17. ‘Z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12. 31. 주식회사 AA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Y’이라 한다

)는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C은 2008년 말 기준으로 Y의 주식 43.02%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AA(2009. 12. 31. Z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0. 1. 7. 상호를 ‘Z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AA’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A는 2006. 2. 22.경 Y이 AA의 주식 49%를 인수하면서 원고 A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원고

C은 2010. 1. 7.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