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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7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제조 및 철도차량부품제조 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동안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16,546,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