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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87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2012. 12. 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원고 지분율 50%)을 마쳤다가,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12. 8. 23. 안산시 단원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2. 15. 착공하여 2013. 5. 2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3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원고와 B이 착공 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임대하고 D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임대료 합계 2,5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1,25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