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대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세분하여 제4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이 위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은 규정상 명백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여자들은 맛있다. 너도 맛있는게 뭔지 아냐, 너 따 먹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아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2000도223 판결은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6세인 피해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