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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9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0:08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 2019. 5. 6.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 2019. 5. 28.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단기간 내 동종 범행 반복한 정상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