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08 2016가단1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