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단150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5. 22. 중국에서 B과 혼인한 후 2007. 3. 9.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하였고, 2009. 2. 23. B이 귀화함에 따라 2009. 11. 20.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0. 2. 3.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가목임)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7. B을 상대로 잦은 외박과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6661),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3. 2. 14.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여 2014. 7. 27.까지 혼인단절자(F-6-다목)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4. 7. 7. 피고에게 다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전배우자 귀책사유 입증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B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3. 5. 31. 체류기간 연장 이후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