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5. 14:00경 경주시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17: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 갈비탕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주방 밖으로 끌어내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마음에 든다, 하룻밤 자자”고 얘기를 한 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