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