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각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감금죄와 강제 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 40 조, 제 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를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