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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970

시효연장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8가단426975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