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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6.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1:50경 부산중부경찰서 F에서, G 소나타 개인택시가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위 H에게 지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2:50경 위 부산중부경찰서 F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인적 작성의 기재를 요구받자 위 각 진술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각 I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각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