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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8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10: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공장 지붕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방향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망한 피고인의 부 E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 주택을 비추게 돌려놓고 녹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0 13:02경 광주 광산구 F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마당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공장 건물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택 출입 및 관리에 대하여), 수사보고(G 이장 통화 및 피고인 출입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주거침입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주택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1. 공정증서 및 지적도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