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4호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5조 제2항 중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펴보건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 대상은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제19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직업은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이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85호) 제3조와 같은 규칙 별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19조에 정한 직업이란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의 여성종업원,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업(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③ 안마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