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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2:10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1. 02:2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이 왜 왔어, 씨발놈들아, 나 열받았는데, 너희들 한번 맞아볼래, 씨발놈들아 법대로 해, 좇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