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조합법인에 대하여 27,518,97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D조합법인의 위 채무는 상행위에 의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D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51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농업인 등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