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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09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ㆍ통관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안산시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사증 없이 중국 북경 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같은 달 25. 08:00경 배를 타고 불상의 항구를 통하여 육지에 도착하고 같은 달 26. 03:00경 안산시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립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5. 8.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전기용접사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체류행적)-출입국기록, 입국기록

1. 수사보고(제주도 탈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