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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에 있는 신석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덕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리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