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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91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5년경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1962. 9. 15.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58. 12 30.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A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195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년경부터 2016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화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자복구한 때부터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오는 한편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는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