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5780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3...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57807호 사건에서는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7,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3463호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3, 14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각 물건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를 C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 청약서가 발견된 사실, 원고가 2012. 12. 31.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는'고양시 덕양구 E, 150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