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여수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고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 주차 중이던 H(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과 J(47세)이 운전하는 K 파사트 승용차량을 계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내고정부 주위 골절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