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827,425원 및 그 중 1,020,313,283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1,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7. 7. 3.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6. 22., 2010. 6. 24.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변경일시 변경내역 대출기한 적용금리 2007. 2007. 12. 22. 2008. 2008. 6. 22. 11% 2009. 6. 22. 2010. 6. 22. 10.5% 2010. 6. 24. 2010. 7. 22. 10% 2010. 7. 2011. 3. 22. 나.
소외 은행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는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고 2015. 2. 9.을 기준으로 그 채무는 원금 잔액 1,020,313,283원, 미수이자 1,066,258,802원, 가지급금 64,255,340원 합계 2,150,827,42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원리금 합계 2,150,827,42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020,313,283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