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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20.자 86마5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11.1.(787),1367]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사실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더러, 소론은 원심결정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