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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7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03: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집 건물 3 층 계단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 D( 여, 71세) 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2 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 층 계단에 넘어져 있는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D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D의 머리를 붙잡아 냉장고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하였다.

D는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 하출 혈 및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