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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44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4: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화단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현금 200만 원, 화장품, NH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등)

1.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추적 관련),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163만 3,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 간 가방 안에 현금 5만 원권 40장 합계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를 다소 부풀려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갈 당시 그 가방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